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계도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금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의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전자신고로 전월세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월세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강합니다.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내용 중에서 세입자와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계약기간, 임대려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내용을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져 세입자와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거주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와 소유자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때는 신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예외사항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등의 임대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 갱신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신구 계약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일이나 재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이 1년 미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넘어도 세입자와 소유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 전자신고시스템 접속
-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 세입자와 소유자 인적사항, 주택 위치 및 규모, 계약기간과 월세액 등 계약내용 입력
- 국세청 접수번호 발급 및 신고서 양식 출력
만약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지방세청이나 국세청에 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신고서 작성 후 인적사항과 주택정보를 기입하고, 전월세 계약서, 수납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계도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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