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하는데요. 그 지급기한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두면 스스로의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자 퇴직일자 입력
퇴직금은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의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직일이 중요한데요.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은 사업장 첫 출근날이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첫날부터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이 되었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첫 근무한 날이 기준입니다.
※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만약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023년 2월 1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한 다음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 입력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평균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89일~92일)
회사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 구성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는 직무수당,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급여항목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금로 대가로 받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지상 지급하는 생일축하금, 의료비, 핸드폰 보조비 등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12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총액은 1년 동안 지급된 상여를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상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입니다. 추석 등의 명절에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상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 연도에 발생했는 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3/12 금액이 해당됩니다.
통상임금 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은 97,826입니다.
통상임금의 계산은 300만 원/208시간*8시간 = 114,832원이 됩니다.
포괄일금제가 아닌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된 근로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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