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및 적정금액, 회사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정보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은 딱히 규정된 법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조회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이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위로금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의 유무 및 금액은 회사 정책,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당사자가 근무하는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판단 및 자발적 사직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금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근속기간, 직급, 역량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급되고는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적정 금액
권고사직 위로금의 적정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이 없고, 해고예고수당만 문제시될 것이므로 1달의 위로금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단, 회사의 이해관계(약점 등) 또는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다툴 때 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부당해고 결론이면, 0 또는 4~5개월 입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2~3개월 임금으로 보통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 여부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지만, 만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달 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분쟁 예방, 회사와 직원 상호 간의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에 유용하게 작용됩니다.
단, 권고사직으로 인해 직원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들면,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이유가 직원의 업무능력 및 성과와 관련이 있으면 추후 취업을 할 때 이력서 또는 추천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받은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재고용 금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권고사직을 받기 전에 직원 스스로 자진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받으면, 회사와 협의하여 이후에 원활한 이직을 위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위로금 및 적정금액, 회사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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