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신청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끊기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는데요. 만약 해고를 당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오늘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신청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 당장의 삶이 막막한 근로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 예외로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해고를 당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얼마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수당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보편적으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 250만 원에 식대 20만 원으로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270만 원이 됩니다. 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270만 원 ÷ 209시간은 12,918원입니다. 12,918원 * 8시간 * 30일은 3,100,478원이 됩니다. 월 급여는 근로일 수가 보통 20일 내외인데,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치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보다 항상 높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는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고, 해고와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소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급 요청을 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관계가 불편하여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 인터넷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후 작성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지금까지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신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지급 거부를 하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고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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