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다자녀할인 대상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ktx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금액이 부담되는데요. 하지만 다자녀일 경우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ktx 다자녀할인 대상, 할인율, 이용방법, 유희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tx 다자녀할인
ktx 다자녀할인 조회
ktx 다자녀할인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이 ktx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할인제도는 자녀가 많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할인율은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반 우등석, 일반석, 순박석 등 모든 좌석 등급에 적용이 됩니다.
온라인 예매 또는 키오스크에서 예매하면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단, 할인 적용을 위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ktx 다자녀할인 대상
ktx 다자녀할인 대상은 코레일멤버십 최원 중에서 만 25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회원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 후,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별도 증명서류 제출 또는 역의 방문 없이 다자녀 행복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은 가족정보를 등록 후, 홈페이지에 증명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최종 인증을 받거나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역 창구를 방문하면 다자녀 가정 인증을 완료 후, 해당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ktx 다자녀할인율
ktx 다자녀할인율은 열차별로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한 가족 중에서 최소한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면 어른 운임의 30%가 할인이 됩니다. 단,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 최저운임 이하로도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분류)되고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tx 다자녀할인 이용방법
ktx 다자녀할인 이용방법은 열차출발 1개월 전 ~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역창구, 코레일톡에서 할인대상 열차를 구매하면 가능합니다.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취소됩니다. 1장 승차권으로 발권되고 승차권에 이용 가능한 가족 이름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승차 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할인 금액 회수 및 후가로 부가 운임을 수수하게 됩니다.
할인승차권을 다른 승객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역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할 수 없고, 환불 신청 후 재구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tx 다자녀할인 대상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 ktx 다자녀할인은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할인이 안됩니다. 또한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은 사전에 공지 없이 변경된다는 점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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